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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 중단기 유가 상승 부담 크진 않아”
    • 작성일2022/08/09 09:12
    • 조회 285
    김정훈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벌크선은 장기운송계약의 유류할증료(BAF) 조항으로 연료비 상승분이 대부분 보전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은 여전히 우호적인 시황으로 연료비 상승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