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 급선무
상세정보
『대승은 끝났다』로 파대승 근현본((破大乘 顯根本)의 기치를 들었던 시현 스님의 연작(連作)이다.
빨리어 포살본을 한글로 옮기고 자세한 주석을 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기실 율(律)을 축으로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멀어진 한국의 수행 풍토에 대해 성찰하고 어떻게 ‘근본불교’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다.
부처님은 한 번도 포살 의식에 빠지지 않았다
불교 교단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가 안거 때 시행하는 ‘포살(布薩, uposatha)’이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우기(雨期), 즉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세 달 동안은 바깥출입을 금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다. 이때 매 15일과 그믐날에는 제정된 계율을 모두 합송하며 수행 중 허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허물이 있다면 참회했는데 이 의식의 이름이 포살이다.
부처님 당시 포살 의식 참여는 ‘예외’가 없었다. 부처님도 참여했고 부처님과 ‘동격자’로 불리던 아라한들도 참석했다.
상윳따 니까야 『자자(自恣) 경』에는 당시 포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그대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없는가?”라고 묻는다.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 사리뿟따가, 이어서 나머지 500명의 비구가 차례로 대중에게 ‘자신에게 허물이 없었는지’ 묻는다.
부처님은 포살 혹은 자자 의식에 예외 인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하승기율』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아누룻다가 ‘증득(證得)’을 이유로 포살 참석을 거부하자 부처님이 그를 대중 앞으로 불러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교단이 커지자 일정한 수의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규모가 다르게 제각각 진행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수행 중 허물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포살’ 의식은 단절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포살은 단절된 전통이었다. 개별 사찰에서는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적어도 ‘종단적’으로는 잊힌 전통이었다. 숭유억불과 식민지라는 오랜 터널을 거친 것이 교단 붕괴와 계율에 대한 느슨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졌으니 포살이라는 전통은 설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오랜 반성 끝에 조계종은 2008년 ‘대중결계 및 포살제도’에 대한 법을 통과시켜 동안거와 하안거 때 각각 1회씩 포살을 송출하게 했다.
그러나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 안거 중 매 15일과 그믐날 시행하던 포살은 안거 중 ‘1회’로 바뀌었고 누구나 참석하던 전통은 세납이나 승납이 많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완화되었다.(물론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15일과 그믐날 빠짐없이 포살을 시행하는 선원도 있다.)
여하튼 이때 송출하는 포살본은 북방대승불교의 전통에 따라 <범망경>의 10중계, 48경계가 중심이 되는 <범망경포살계본>이다.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여전히 부처님 당시 암송되었던 빨리어 포살계본을 송출하고 있다. 물론 미얀마처럼 중계(重戒)만 송출하고 소소계(小小戒)는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스리랑카처럼 여전히 전체를 송출하는 곳도 있다.
빨리어 포살본과 북방 대승불교 계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조목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단두(승려 자격이 박탈될 만한 중죄)와 승잔(단두 다음 가는 중죄로 참회하면 승가에 복귀할 수는 있음)만큼은 오차가 거의 없으나 공붓거리에서 조목수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처님이 ‘연연해 하지 말라’던 소소계(小小戒)가 어디까지인지의 차이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범망경포살계본>과 <빨리어 포살본> 사이이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한역 그리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된 포살계본은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번역 과정에서 원뜻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했고 오해 때문에 엉뚱한 항목이 송출되기도 했다. 당시의 제정 취지와 실제 금지하고자 했던 내용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은 부처님 당시 포살 의식이 어떠했으며 실제 내용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지 새로운 번역과 주석을 통해 낱낱이 추적한다.
율(律)을 통째로 바꿔버린 오역(誤譯)과 우리가 성찰해야 할 지점
이 책에서 저자는 (구마라습을 비롯한 역경승이) 한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 그리고 한역을 다시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으로 그동안 율장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빨리율에 나오는 대목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성제에 대해 예를 들고 있다. 고성제(苦聖蹄), 집성제(集聖蹄), 멸성제(滅聖蹄), 도성제(道聖蹄)는 흔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번역된다. 예를 들어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하지만 이런 해석 · 설명에 우선 입문자부터 당황을 한다. ‘괴로움 = 진리’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북방으로 넘어온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번역을 고집해 왔다. 사성제의 빨리어 원문은 cattāri ariya saccāni다. 이 중에 saccāni는 sacca의 복수형으로 ‘진실들’로 번역될 수 있다. ‘괴로움 = 진실’일 수 있지만 ‘괴로움=진리’일 수는 없다. 그런데 빨리어 경전을 번역하는 이들도 관례에 따라 사성제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번역하다보니 급기야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버려야 한다.”(상윳따 니까야 9-411)로 번역한다. 졸지에 불교를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종교, 진리를 없애려는 종교가 되어 버린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역 과정과 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의 오역 그리고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초기경전의 오역까지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저자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의 ‘의도’와 ‘실천’이다.
이런 추적과 관찰은 결국 어지러워진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로 향한다. 이미 전작 『대승은 끝났다』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부처님의 근본 규제를 무시하고 심지어 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니 ‘현재 (자신이) 비구의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도 없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한국불교 교단에 ‘(각자) 양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포살본에서 부처님이 규정한 대로) 율장에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범계(犯戒)와 비법(非法)이 더욱 횡행하는 작금의 한국불교계가 짚어봐야 할 지점이다.
▦ 역주
시현(時現)
1997년 입산 출가
백양사 강원 졸업
송광사 율원 졸업
이후 현재까지 선원에서 정진 중
『대승은 끝났다』(불광, 2018)
▦ 목차
독송본
가 미리 할 일
나 인연의 집약
다 단두의 집약
라 승잔의 집약
마 정해지지 않은 것의 집약
바 사타
사 단타
아 실토해야 하는 것들
자 공붓거리들
차 문제의 멈춤들
해설본
가 미리 할 일
나 인연의 집약
다 단두의 집약
라 승잔의 집약
마 정해지지 않은 것의 집약
바 사타
사 단타
아 실토해야 하는 것들
자 공붓거리들
차 문제의 멈춤들
부록 Ⅰ. 빨리어 『비구 급선무』 .. 490
부록 Ⅱ. 『비구니 급선무』 공부조목 일람 .. 549
부록 Ⅲ. 『빨리율』 비구·비구니 공부조목 대조표 .. 568
부록 Ⅳ. 6부율 비구·비구니 공부조목수 대조표 .. 570
찾아보기 번역 대조 .. 572
맺는말 『급선무』가 급선무다 .. 584
▦ 책 속으로
단두를 범한 비구에게는 세 가지가 확정된다. ① 금생에 다시는 비구가 되지 못한다.(율3-151,大正22-571) ② 금생에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예류자였더라도 일래자 이상이 불가능해진다. 大正22-237, 大正24-842. 깨닫고 난 다음에 음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단두를 범하고 그 후에 깨달았다는 비구는 없다.) ③ 죽은 후에 3악도 중 하나에 떨어진다.(大正24-533. 부처님은 4단두 중에 최초로 음행을 저지른 수딘나에게 “쓸모없는 자여, 이러한 이유로 그대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직접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율3-123. 너무나 가혹한 표현이다. 하지만 다른 단두자나 다른 범행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다. 인과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초의 단두자에게만 가혹하더라도 표현하셨다고 보인다.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초 범행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실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과보는 있다. 그리고 ③번이 확실하다면 ②번은 필연이다. 다만 예류자에게 3악도는 없기 때문에 금생에는 상위의 깨달음만 불가능해지지만, 이후의 생은 더디고 길어지거나 힘들게 과위에 오르는 과보가 예상된다.) 한국불교는 근본 규제를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이 단두법들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현재 비구의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도 없다. 현재 한국불교는 목 잘린 시체들과 면목 없는 귀신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공포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이유는 출연자들이 급선무의 각본을 암기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연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급선무라고 집약된 공부조목들과 나아가 규제집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해설본 88쪽 「단두의 집약」 중
승잔이란 ‘대중이(saṅgha) 처음부터(ādi) 나머지까지(sesa) 맡는다.’라고 파자된다.(비연1-371) ‘대중이 잔류한다.’라던가 ‘대중에 잔류한다.’라는 해석은 표현이 부적절하고 다른 조목과의 변별력도 떨어진다. 승잔은 범행을 결정하고 참회를 부과하며 청정을 회복시키는 작업까지 모두 대중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죄다. 특히 마지막에 청정을 회복시키는 작업은 20명 이상의 대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승잔은 커다란 흉터와 같고 묵직한 앙금과도 같다. 청정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승잔 참회법을 잘 몰랐던 출가자들 중에서 승잔을 범한 후 개인적으로 아무리 불상 앞에서 참회를 올려도 죄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탁한 자들은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창조신 사상으로 변질된 대승사상에 빠진 수행자들은 하늘에 계신 부처님께 피눈물 나도록 용서를 빌면 어떤 죄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승잔이 단두와 함께 개인적인 참회로는 정화되지 않는 중죄로 묶이는 이유를 진정성을 가지고 청정하게 수행한 출가자들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대충 어림잡아 책정한 규제 조목들과 참회법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하고도 성실한 출가수행의 생활이 쌓여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시금 통달자의 입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해설본 132쪽 「승잔의 집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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